최근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여러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소유권 이전 고시 후 변경 가능성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을 고시합니다. 이 소유권 이전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면, 조합원들의 권리 귀속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고시 내용에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전 고시 후에는 일부 내용만 변경하거나 전체 고시를 무효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수 조합원의 권리 관계가 이미 확정되었고, 정비사업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법적 안정성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55조 제1항,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1두20680 판결 등) 따라서, 이전 고시 이후에는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집니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3두11536 판결)
2. 현금청산대상자도 이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금청산대상자는 이주와 관련된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대법원은 현금청산대상자라도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라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5항 등,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19031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두21720 판결 등) 즉, 주택을 잃게 되는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상은 현금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청구, 어떤 소송으로 해야 할까?
세입자도 재개발로 인해 이주하게 되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거이전비 청구는 어떤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0조, 제78조, 제85조 등,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등) 이는 주거이전비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이주정착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개발 사업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소유권 이전고시가 완료되면, 이전에 이루어진 토지 수용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이전고시는 되돌릴 수 없고, 이후에는 수용재결에 대한 소송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사업에서 소유권 이전고시가 된 후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토지 수용재결에 대해 다툴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면, 그 이후에는 조합 설립 인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에게 건물을 인도받기 전에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지역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가 이주하려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건물 보상금 뿐 아니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개정된 법령의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