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부가가치세나 철거비용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분양받는 조합원, 상가 부가가치세 부담해야 할까? (X)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를 분양받는 조합원은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에 상가, 유치원, 또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자신이 분양받는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관련 법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5조, 제106조 제4항,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이번 판례에서도 원고(조합원)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만 분양받는데도 상가 등 다른 건축물의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모든 조합원에게 일률적인 철거비용 부담, 정당할까? (X)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철거비용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부담해야 합니다. 조합 정관에 모든 조합원이 일률적으로 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이 없는 조합원에게까지 철거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관련 법률: 구 도시재개발법 제31조, 제32조, 제35조, 구 토지수용법 제77조)
이번 판례에서도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러한 위법한 계획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3. 일반분양 아파트 옵션 공사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까? (X)
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한 옵션(선택사항) 공사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일반분양자들이 선택한 사항에 대한 비용이므로,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일반분양 아파트의 옵션 공사비용을 조합원 분양 아파트 원가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재개발 분양, 꼼꼼히 확인 또 확인!
재개발 아파트 분양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 전에 관련 법률과 정관, 관리처분계획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를 정할 때,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는 아파트 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든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려면 조합원 4/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가가치세가 분양가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세무판례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은 관련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국민주택규모 초과 재건축 아파트 건설 시, 건설사는 조합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고, 최종 부담 주체는 건설사, 조합, 조합원 간의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 조합원에게 분양한다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 외에 추가로 지은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 분양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재건축 아파트 건설 시 부가가치세는 조합과 건설사 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조합 내부적으로 비용 분담을 결정할 때는 조합원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효력이 있다.
형사판례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상가 조합원들의 우선 분양권을 침해당한 상황에서 상가 분양대금을 받아 조합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분양대금이 조합 소유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역시 조합 소유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