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성격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재개발! 꿈같은 이야기지만, 세금 문제는 꼼꼼히 챙겨야겠죠?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은 기존의 땅과 건물을 조합에 제공하고, 대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 권리를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 단순히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증서'일까요? 아니면 '땅'처럼 취급해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이 세금 계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이 분양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즉, 땅이나 건물처럼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완공된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토지구획정리사업과의 차이점: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는 '환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 땅을 정리하고 새롭게 구획된 땅(환지)을 받는 건데, 환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땅'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재개발 분양권은 다릅니다. 아파트가 완공되고 분양 처분 고시가 나와야 진짜 '소유권'을 갖게 되죠. 즉, 재개발 분양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10.22. 선고 91누1288 판결).
소유권 취득 시점: 재개발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공되고 분양 처분 고시가 난 다음 날, 비로소 소유권이 생깁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그 전까지는 '권리'만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분양권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취득한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로 봅니다.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분양권을 판 날까지 발생한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재개발 분양권,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지만, 관련 세금 문제도 잘 알아두어야 나중에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재개발 분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후, 기존 아파트를 팔면 '아파트'를 판 게 아니라 '새 아파트 분양권'을 판 것으로 본다.
세무판례
재개발 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얻은 분양권을 팔 때, 토지와 건물 매입 비용을 분양권 취득 가격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는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 부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토지는 원래 땅을 취득한 날, 건물은 재개발 조합에 추가분담금(청산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세무판례
재개발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해당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기준이 되는 취득시점은 재개발 전 토지 취득일이 아닌 **새 아파트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세무판례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그 취득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이다. 단, 이 판례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세무판례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 날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부과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만으로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