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사업시행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도 세입자 보상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 지나도 보상 의무는 유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사업시행기간이 지났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시행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언제 확정될까?
주거이전비 보상 내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원칙적으로 확정됩니다. 이사비는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고시일에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시행기간이 지났더라도 이러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업시행기간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세입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전에 이주하더라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개정된 법령의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에게 주는 주거이전비는 법 개정 이후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면 개정된 법에 따라 줘야 하고, 계산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후 이주했다가 분양계약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가 아니므로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지만, 이사비는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에게 주는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주는 기준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여부이고, 이사비는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