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때문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자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주민공람공고일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주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날짜에 이미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이러한 법 조항들을 종합해 볼 때, 주거이전비는 단순히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목적과, 이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한 사회보장적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죠.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정비사업 시행 예정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인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
실제로 이 판례에서 원고는 공람공고일 이후,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에 해당 주택에 전입한 세입자였습니다. 원심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즉, 재개발 지역에 이사 갈 계획이 있는 세입자라면, 주민공람공고일 이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참조 판례: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주는 기준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여부이고, 이사비는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얼마나 어떻게 줄 것인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또한, 재개발 사업의 주거이전비 보상은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달리 별도의 보상계획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에게 주는 주거이전비는 법 개정 이후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면 개정된 법에 따라 줘야 하고, 계산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2007년 4월 12일 이후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재개발 사업의 경우,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4개월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택입주권을 받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줄 때, 그 대상을 정하는 기준일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입니다. 즉,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주거이전비를 받으려면,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부터 보상받는 날까지 해당 집을 계속 소유하고 거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