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9.09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지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받으려면 언제까지 살아야 할까요?

재개발 때문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자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주민공람공고일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주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날짜에 이미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세입자 중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정비계획 수립 및 주민공람, 그리고 시·도지사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규정합니다.
  •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 조항들을 종합해 볼 때, 주거이전비는 단순히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목적과, 이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한 사회보장적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죠.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정비사업 시행 예정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인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

실제로 이 판례에서 원고는 공람공고일 이후,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에 해당 주택에 전입한 세입자였습니다. 원심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즉, 재개발 지역에 이사 갈 계획이 있는 세입자라면, 주민공람공고일 이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참조 판례: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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