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9.27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을까?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중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주거이전비! 과연 어떤 기준으로 받을 수 있고, 못 받는 걸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기준일과 관련 법령

이번 판례의 핵심은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할지 결정하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보상 내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이 무엇인지입니다. 특히,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변화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사건의 배경: 왕십리뉴타운 재개발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청구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도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2006년 7월 6일) 이전에 시행 중이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주택입주권을 받더라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원고인 세입자들은 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시행되던 구 시행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 적용

대법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시행 중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2006년 7월 6일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시행규칙에 따라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근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 제40조: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준용.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주거용 건물 거주자에게 주거이전비 보상 규정.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개정 전) 제54조 제2항: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에서 제외.

결론: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 적용되어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지역 세입자분들은 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공2010하, 1920)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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