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8.30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07년 개정 시행규칙 이후)

재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주거이전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2007년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과 금액이 달라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2007년 개정된 시행규칙 적용 시점

핵심은 2007년 4월 12일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개정 시행규칙')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입니다. 이 개정으로 주거이전비가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늘어나고, 지급 대상도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정비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6262 판결)

즉,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2007년 4월 12일 이후라면 늘어난 주거이전비(4개월분)를 받을 수 있고, 개정 시행규칙에서 확대된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해 이주대책 수립, 이주정착금 지급 등을 규정. 주거용 건물 거주자에게는 주거이전비, 동산 운반비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주거이전비):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및 금액 규정 (2007년 4월 12일 개정)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공익사업법 준용):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준용.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사업인정 및 고시로 봄.

사례 분석: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사건은 2007년 7월 5일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개정 시행규칙이 적용되어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재개발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라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7년 4월 12일 이후라면 개정된 시행규칙이 적용되어 더 많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고, 확대된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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