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3.30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수용보상금, 이의재결 후 증액되면 소유권은 언제 넘어갈까?

재개발 사업으로 내 땅이 수용될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의신청으로 보상금이 증액되면 소유권은 언제 재개발조합으로 넘어가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재개발조합(원고)이 토지와 건물 소유주(피고)의 땅을 수용하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용 개시일을 정했습니다. 조합은 수용 개시일 전에 보상금을 공탁했고, 소유주는 보상금이 적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이 증액되었고, 조합은 증액된 보상금을 소유주에게 지급했습니다. 조합은 소유주가 수용 개시일 이후에도 토지와 건물을 사용했으니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의재결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언제 조합에게 넘어가는가? 수용 개시일? 아니면 증액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한 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이 조합에게 넘어간다고 판결했습니다. 조합이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의재결로 보상금이 증액되었더라도, 소유권 이전 시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2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5조 제1항, 제8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면 수용 개시일에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수용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즉, 수용 개시일 전에 보상금이 공탁되었다면, 그 시점에 소유권은 이미 조합에게 넘어간 것이고, 이후 보상금이 증액되더라도 소유권 이전 시점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재개발 수용 시, 조합이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면 그날 소유권은 조합으로 넘어갑니다.
  • 이후 이의재결로 보상금이 증액되더라도 소유권 이전 시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 따라서 소유주는 수용 개시일 이후 토지 등을 사용했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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