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 등으로 수용될 때, 남은 땅(잔여지)을 사용하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이의를 제기했는데, 증액된 보상금을 받으면 원래 이의는 포기한 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서 남은 땅을 원래대로 사용하기 어려워진다면, 토지 소유자는 잔여지 전체의 수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잔여지가 수용 전후 모두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수용으로 인해 잔여지 사용이 현저히 어려워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용 전후로 땅의 사용 목적이 동일하다면 잔여지 전체 수용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수용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해서 보상금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보상금을 받으면 원래 이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 보상금을 받을 때 이의를 제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증액된 보상금을 받을 때 다시 이의를 제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증액된 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의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1983.6.14. 선고 81누254 판결, 1990.10.23. 선고 90누6125 판결, 1991.6.11. 선고 90누7203 판결 참조). 공탁금을 수령할 때는 명확하게 이의 유보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토지수용법 제61조, 제75조, 민법 제487조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잔여지 수용 청구를 처음에는 명확히 다투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 또한, 증액된 보상금을 받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재결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으면, 이의재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과정에서 소유자가 보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으면 수용 재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의재결 후 증액된 보상금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부만 받는다"는 등의 명확한 유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사업시행자도 함께 피고가 되어야 하며, 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토지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최종 확정된 보상금과 기존 지급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땅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땅(잔여지)의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잔여지 수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자격(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이 토지 일부를 수용한 후, 남은 땅(잔여지)의 활용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잔여지도 수용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잔여지 활용이 *현저히* 어려워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토지 수용 결정 *이후*에 땅을 산 사람은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