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10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이의재결 실효 여부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때,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되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의재결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는 걸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로 보상금이 증액되었지만,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재결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의재결은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지만, 수용재결과는 별개의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증액된 보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의재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즉, 이의재결은 여전히 유효하며, 토지 소유자는 증액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토지수용법 제75조 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토지수용법 제65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확정 또는 그 취소의 재결이 있는 때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9.6.13. 선고 88누3963 판결
  •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3526 판결

결론:

사업시행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의재결 자체는 유효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의재결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한 별도의 구제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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