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두43387
선고일자:
201703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5조 제1항, 제88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공2002하, 2711)
【원고, 상고인】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하윤홍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23. 선고 2014누45750, 2014누460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①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5조 제1항)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나(제43조), ② 한편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제40조 제1항, 제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제42조 제1항), ③ 일단 그 재결에 의한 수용의 효력이 생긴 후에는 그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제88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설령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12. 9.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에게 수용 개시일을 2012. 1. 27.로 정하여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손실보상금 1,428,546,770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 개시일 전날인 2012. 1. 26.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6. 22. 위 손실보상금을 4,539,730원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의 조합장과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이의재결에 따라 증액된 손실보상금 등을 포함하여 33,182,622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2. 8. 9. 원고는 위 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의 전날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따라, 위 수용 개시일인 2012. 1. 27.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가 위 이의재결에 따라 증액된 수용보상금 4,539,730원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잘못 판단하고, 그 전제에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위 지급일 이전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사용·수익에 대하여 구하는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의재결이 있는 경우의 수용 효력 발생시기 및 수용 대상 토지 등의 소유권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 인가 이후 토지 수용 과정에서, 인가 자체의 위법성이나 관리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보상금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상금 산정 시 도매물가상승률 미반영과 인근 유사 토지 거래가격 미참작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가 단계에서 다투지 않은 인가의 위법성이나 관리처분의 하자는 수용보상금 결정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도매물가상승률 미반영은 지가변동률을 고려한 이상 영향이 없고, 인근 유사 토지 거래가격은 정상적인 거래임이 입증되어야 참작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과정에서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되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증액된 보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의재결 자체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과정에서 소유자가 보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으면 수용 재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의재결 후 증액된 보상금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부만 받는다"는 등의 명확한 유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으면, 이의재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지가 수용 전과 같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잔여지 전체 수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면 이의재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어진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처음에는 수용재결 취소를 구하다가 이의재결 후 소송 내용을 이의재결 취소로 변경했더라도, 변경 전에 이의재결 취소를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다면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소송이 각하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