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관련 세금 문제, 특히 취득세 면제 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면제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누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조례와 법률
서울시는 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9.1.10. 조례 제2394호)"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즉,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조례는 상위법인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재개발 사업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그 취득을 '환지'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면제해주도록 했습니다. 즉, 기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새 아파트로 바뀐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누가 '소유자'로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지방세법의 취지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세법은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인데, 조례는 면제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유자"의 의미를 사업시행 인가 당시의 소유자뿐 아니라, 분양받기 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사업 진행 중에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0조, 제49조 참조)
핵심 정리
주의사항: 이 판례는 구 지방세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현재의 지방세법과는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 완료 전에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도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
민사판례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은 승계조합원들이 취득세 납부 후 면제 대상임을 알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련 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고, 납부한 취득세는 당연 무효인 부당이득이므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등록세 면제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와 그 상속인에게만 적용되며, 증여받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 면제 조례가 개정될 경우 경과규정이 없다면 개정된 조례가 적용됩니다. 상위법의 경과규정은 하위법령(조례)의 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시장 소유자가 새 건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 가액 전액에 대해 면제된다.
세무판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관리처분계획 인가) 없이 건물을 먼저 짓고 나중에 체비지로 지정했다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 날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부과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만으로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