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개발 아파트 취득세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종전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새 아파트를 받게 되는데, 이때 취득세 납부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재개발 조합원으로서 종전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용산구청장은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쟁점 1에 대해: 재개발로 새 아파트를 받더라도 종전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새 아파트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특히, 새 아파트의 가치가 종전 부동산보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 참조)
쟁점 2에 대해: 원심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금을 납부한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시재개발법 제39조에 따라 분양처분 고시 다음 날이 소유권 취득 시점이며, 따라서 취득세 납부 시점도 그때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관리처분계획만으로는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 날입니다. 관리처분계획만으로는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분양처분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되고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재개발 아파트 취득세 납부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아파트는 단순히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했다고 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분양처분 고시가 있어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즉, 취득세 납부 의무도 분양처분 고시 후에 발생합니다.
세무판례
재건축조합이 기존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부지를 무상으로 받는 경우, 취득세는 재건축사업 준공인가를 받고 관할 관청에 통지한 날에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재개발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해당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기준이 되는 취득시점은 재개발 전 토지 취득일이 아닌 **새 아파트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세무판례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그 취득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이다. 단, 이 판례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세무판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는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 부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토지는 원래 땅을 취득한 날, 건물은 재개발 조합에 추가분담금(청산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은 승계조합원들이 취득세 납부 후 면제 대상임을 알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련 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고, 납부한 취득세는 당연 무효인 부당이득이므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