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내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언제 구입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 진행 중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면제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1989.1.24. 선고 88도2408 판결)
사례는 이렇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재개발 구역 내 건물을 매입한 김씨는 재개발 조합원이 되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청에서 김씨에게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김씨는 "재개발 사업 완료 전에 구입했으니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후, 사업 완료 전에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도 취득세가 면제될까?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 조례("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은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당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뿐 아니라, 사업 완료 전에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했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핵심 정리: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사업 완료 전에 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권을 승계받은 사람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단, 분양권 승계자가 실제로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세무판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 도중 취득한 토지를 팔았을 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취소하고 세금을 다시 징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결. 재개발사업 시행 중 토지 매도는 인가 조건 위반이 아니지만, 취득세 면제 목적에 어긋나므로 추징은 가능하다.
세무판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관리처분계획 인가) 없이 건물을 먼저 짓고 나중에 체비지로 지정했다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된 땅을 사업시행자가 미리 사들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될 때까지는 처분할 수 있으므로, 취득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재개발 아파트는 단순히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했다고 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분양처분 고시가 있어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즉, 취득세 납부 의무도 분양처분 고시 후에 발생합니다.
세무판례
재개발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는 재개발사업 완료(준공검사필증 교부 및 공사완료 공고) 시점까지 유효하며, 세법 개정으로 세금 종류가 바뀌더라도 기존 면제기간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