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09

세무판례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 취득, 취득세 면제될까?

재개발 지역 내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언제 구입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 진행 중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면제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1989.1.24. 선고 88도2408 판결)

사례는 이렇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재개발 구역 내 건물을 매입한 김씨는 재개발 조합원이 되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청에서 김씨에게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김씨는 "재개발 사업 완료 전에 구입했으니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후, 사업 완료 전에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도 취득세가 면제될까?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 조례("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은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당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뿐 아니라, 사업 완료 전에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했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 감면)
  •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

핵심 정리: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사업 완료 전에 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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