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재개발, 이사 가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주거이전비 & 영업손실보상 완벽 정리!

재개발 때문에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한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가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영업손실보상: 가게 문 닫으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로 가게를 옮겨야 한다면, 단순히 이전 비용만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휴업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까지 고려해서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 보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 휴업 기간 동안의 예상 영업이익 + 이전 후 줄어든 영업이익
      • 고정비용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 이전 비용 (시설, 재료 이전 등)
      • 부대비용 (광고비, 개업비 등)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 휴업 기간은 얼마나 인정될까요?

    • 기본적으로 4개월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 하지만, 사업 특성상 4개월 안에 이전이 어렵다거나, 영업 제한으로 4개월 이상 영업을 못 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인정될 수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단서)
  • 언제부터 보상 대상이 될까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보상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2. 주거이전비: 이사 비용, 제대로 받자!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재개발로 이사 가야 한다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집주인: 소유한 건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고, 허가받은 건물이라면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 세입자: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라면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 단,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조합원이면서 세입자인 경우: 같은 재개발 구역 내 다른 집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 조합원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두40068 판결)

  • 언제부터 보상 대상이 될까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보상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 거주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주민등록, 공공요금 영수증, 각종 납부 확인서, 자녀 재학 증명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 주거이전비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4항)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이주, 정당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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