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재개발 때문에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한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가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영업손실보상: 가게 문 닫으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로 가게를 옮겨야 한다면, 단순히 이전 비용만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휴업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까지 고려해서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보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휴업 기간은 얼마나 인정될까요?
언제부터 보상 대상이 될까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보상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2. 주거이전비: 이사 비용, 제대로 받자!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재개발로 이사 가야 한다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소유한 건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고, 허가받은 건물이라면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세입자: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라면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 단,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조합원이면서 세입자인 경우: 같은 재개발 구역 내 다른 집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 조합원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두40068 판결)
언제부터 보상 대상이 될까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보상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거주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주민등록, 공공요금 영수증, 각종 납부 확인서, 자녀 재학 증명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주거이전비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4항)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이주, 정당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세요!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얼마나 어떻게 줄 것인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또한, 재개발 사업의 주거이전비 보상은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달리 별도의 보상계획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로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이사비는 실제 이주 여부를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에게 주는 주거이전비는 법 개정 이후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면 개정된 법에 따라 줘야 하고, 계산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2007년 4월 12일 이후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재개발 사업의 경우,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4개월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택입주권을 받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후 이주했다가 분양계약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가 아니므로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지만, 이사비는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세입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전에 이주하더라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