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서 이전고시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전고시 후에는 새 아파트에 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고, 기존 주택은 철거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생기죠. 그렇다면 이전고시 후에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조합 총회의 의결과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고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이 어려워요!
이전고시가 되면 대부분의 조합원에게 새로운 권리가 생기고, 이러한 권리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만약 이전고시 후 누군가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다면, 이미 진행된 모든 절차를 되돌려야 하는데, 이는 재개발 사업의 공익적인 목적에 어긋나고 현실적으로도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전고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처분계획 변경, 언제 총회 의결이 필요할까요?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변경 시 조합 총회의 의결과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제48조 제1항, 제49조). 하지만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 의결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단서).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요!
그렇다면 '경미한 사항'은 어떤 경우일까요? 법에서는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의 단순 정정, 권리변동이 있지만 분양 설계 변경이 없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예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총회 의결을 거쳐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정도로 명백한 변경이라면, 총회 의결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재개발 조합은 다가구주택 공유지분권자들을 청산대상자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세웠습니다(제1관리처분계획). 그런데 이후 소송을 통해 일부 공유지분권자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합은 이들에게 소송 보류 시설을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했고(제2관리처분계획), 총회 의결 없이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변경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분양권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주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총회를 열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
결론
재개발 이전고시 후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변경 내용이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결과가 명백한 '경미한 사항'이라면 총회 의결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아파트 입주 후(이전고시 후)에는, 재산 배분 계획(관리처분계획)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하지만 소수의견은 이전고시 후에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아파트 이전고시 후에는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결과(분양처분)가 공식 발표(고시)된 후에는,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분양 결과를 일부만 변경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면, 그 이후에는 조합 설립 인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할 때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재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사업에서 소유권 이전고시가 된 후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토지 수용재결에 대해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