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조합 설립 과정에서의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분 쪼개기'를 통한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고, 관할 구청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이 조합 설립 인가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바로 '지분 쪼개기'였습니다.
지분 쪼개기란 무엇일까요?
재개발 조합 설립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지분 쪼개기'는 이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토지나 건물의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평의 땅을 가진 사람이 1평씩 100명에게 나눠준 뒤, 이들이 모두 조합 설립에 동의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지분 쪼개기'를 탈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도시정비법령은 조합 설립 동의자 수를 엄격하게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지분 쪼개기는 이 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탈법행위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은 지분 쪼개기가 탈법행위인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설회사가 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과소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하거나 통정허위표시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쪼갠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탈법으로 판단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재개발 조합 설립 과정에서 '지분 쪼개기'와 같은 탈법행위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합 설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 설립 결의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조합 설립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은 이를 행정소송으로 보고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또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단, 조합 정관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는 있다. 조합장/임원 선임·해임은 사법상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서에 누락된 내용이 나중에 보충되었더라도, 그러한 흠결이 중대하지 않다면 조합 설립 인가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일부 토지 소유자가 반대하여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토지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면 토지 분할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분할을 전제로 새로운 동의서를 받거나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행정청이 잘못 해석하여 인가를 내준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더라도 당연 무효는 아니며, 이후 변경인가가 있더라도 기존 인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재건축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대지 지분까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건축 전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은 재건축 후에도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