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산금 문제는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조합이 청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청산금이란 무엇일까요?
재개발 사업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조합원이 기존에 소유했던 토지나 건물의 가치와 새 아파트의 가치 사이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차액을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새 아파트 가치가 더 높다면 조합원은 조합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고, 반대로 기존 부동산 가치가 더 높다면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합이 청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법은 청산금 징수에 대한 간편한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조합은 청산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58조 제1항). 시장·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청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부과금의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유사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시장·군수가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조합은 직접 소송을 통해 청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 사건에서 원고인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인 피고에게 청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징수 위탁이라는 특별 구제절차가 있는데도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상고심 진행 중, 조합이 구청장에게 청산금 징수 위탁을 신청했지만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의 위탁 거부는 조합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조합은 징수 위탁과는 별도로 직접 소송을 통해 청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3588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39498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소송요건인 당사자적격, 권리보호이익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변론종결 이후 소송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753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이번 판례는 시장·군수가 징수 위탁을 거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개발조합이 직접 소송을 통해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를 통해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에게 청산금을 받아야 하는 조합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징수를 위탁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위탁을 거부하는 경우 직접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청산금을 받지 못했을 때, 지자체에 징수를 위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자체가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합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청산금을 받기 위해 소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군수가 청산금 징수 위탁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도시재개발법에서 가청산금 관련 규정이 삭제됐더라도, 조합 정관에 가청산 규정이 있으면 가청산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과 분쟁이 있는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못했을 경우, 조합은 해당 조합원(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쟁 종료 후 최종적으로 분양신청을 거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청산금이 산정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 금액 협의가 안 될 경우 조합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수용보상금은 수용재결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또한 조합설립변경인가 후에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종전 분양신청 현황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정관/관리처분계획 조항은 조합원에게 사업 이탈 기회를 추가로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