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26

민사판례

재건축 분쟁과 현금청산, 알쏭달쏭한 권리관계 정리!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누구나 '내 재산은 안전할까?', '분쟁에 휘말리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과의 마찰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면 더욱 걱정이 커지죠. 오늘은 복잡한 재건축 분쟁과 현금청산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조합과 분쟁이 있을 때 현금청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

분양신청 기간에 조합과 분쟁이 생겨 분양신청을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나중에라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분양신청 못 한 이유가 조합과의 분쟁 때문이라면? 나중에 추가 분양신청 기회를 줘야 합니다. 만약 그때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때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 청산금 평가 기준시점은? 최종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날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정합니다.
  • 조합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준용)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고' 절차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집합건물법과는 달리 재건축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준용하는 별도의 최고 절차나 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 아파트 소유주가 재건축조합 설립에는 동의했지만, 이후 조합과의 분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합은 이 소유주를 '조합원이 아니다'라며 분양신청을 거부했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고, 법원은 소유주에게 추가 분양신청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유주가 추가 분양신청 기회에서도 참여하지 않자, 그때서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조합과의 분쟁으로 분양신청을 못 했다면 추가 분양신청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시점은 최종적으로 분양신청을 거부한 때입니다.
  •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 판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46조, 제47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복잡한 재건축,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재건축 관련 분쟁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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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현금청산#이행제공#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