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26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하자와 동의서 첨부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조합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의 하자가 조합설립 인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조합설립 동의서에 정관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쟁점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1. 추진위원회의 하자와 조합설립 인가

재개발 사업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먼저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이후 조합이 설립됩니다. 그런데 만약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이후 설립된 조합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의 하자가 조합설립 인가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의 임시 기구일 뿐이고,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는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는 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지므로, 추진위원회 단계의 하자만으로 조합 설립 인가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의 하자가 너무 심각해서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인가 신청 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평가될 정도라면, 그에 기초한 조합설립 인가 처분 역시 위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추진위원회 제도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관련 법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5항,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21조

2. 조합설립 동의서에 정관 첨부 의무

두 번째 쟁점은 조합설립 동의서에 정관이나 정관 초안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때 미리 정관 내용까지 보여줘야 하는 걸까요?

대법원은 조합설립 동의서에 정관이나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정 동의서에는 비용 분담 기준, 소유권 귀속 등 중요한 사항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들은 장차 만들어질 정관을 따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관에 대한 의견 수렴은 창립총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의서에 정관 초안까지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불필요하게 복잡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5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별지 제4호의2]

이번 판결을 통해 재개발 조합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고,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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