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조합 설립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동의서 관련 쟁점과 토지등소유자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만 쉽게 풀어드릴게요.
1. 조합 설립 동의서, 정관 첨부 필수 아닙니다!
재개발 조합을 만들려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죠. 이때 사용하는 동의서에 꼭 조합 정관이나 정관 초안을 첨부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법정 동의서(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고, 이 양식을 따르면 정관이나 정관 초안 없이도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비용 분담 기준이나 새 아파트 소유권 귀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동의는 유효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통해 정하게 되거든요.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또한, 동의서를 받기 전에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주민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더라도 동의는 유효합니다.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토지등소유자,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토지나 건물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이 각각 다른 땅을 가지고 있다면 토지등소유자는 3명입니다. 하지만 A, B, C 세 사람이 세 개의 땅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면 토지등소유자는 1명으로 계산합니다.
3. 기타 중요 판례
이 외에도 이번 판결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참고 조문:
복잡한 재개발 절차,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과 동의서의 효력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땅이나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의자 수는 1명으로 계산하며, 동의서는 법에 정해진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인감증명서와 일치해야 유효합니다. 또한, 땅이나 건물만 소유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들로부터 받는 동의서에는 조합원용 동의서의 법정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추진위원회 설립 및 변경 승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절차상의 문제)가 언제 무효가 되는지를 다룹니다. 쉽게 말해, 재개발할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절차상의 작은 실수는 괜찮은지 등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재개발 사업 진행 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단계별 동의가 필요하며, 서면 또는 인감증명서로 동의를 표하고, 조합설립 동의는 검인된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동의 철회/반대는 인허가 신청 전, 내용증명으로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동의는 검인된 동의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지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추진위·조합설립 단계, 주택단지 여부에 따라 동의 요건(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전체 4분의 3 이상 등)이 다르고, 공동소유는 대표 1인만 인정되며, 추진위 동의는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되지만 철회/반대 의사 표시는 내용증명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 동의서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매우 심각하지 않은 이상 최종적인 조합설립인가 처분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