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4975
선고일자:
1999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구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4호, 제20조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에 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재개발조합이 정관으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20조는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인데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는 재개발구역 내의 무분별한 무허가주택의 난립을 규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 제4호, 제20조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조합은 각자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제8조 제1항 참조) , 제20조(현행 제14조 참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0249 판결(공1994하, 2084),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공1998상, 28),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7094 판결(공1998상, 1225)
【원고,상고인】 정영자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연) 【피고,피상고인】 봉천제3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9. 선고 96구1070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 제20조는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인데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는 재개발구역 내의 무분별한 무허가주택의 난립을 규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조 제4호, 제20조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조합은 각자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무허가건축물 중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인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피고 조합의 정관 제6조 제2항 단서가 법 제20조, 제2조 제4호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그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조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건물의 구조와 형태, 사용 목적, 건축한 사람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조합원 자격은 조합 설립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무허가 건물의 경우 단순 등기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사용·수익하는 **사실상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일반행정판례
서울 관악구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면, 단순히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악구 조례에서 정한 특정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조합과의 소송에서 화해를 통해 보상금을 받고 건물을 넘겨주면, 해당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을 잃고 조합원 지위도 상실한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라도 조합원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행위를 통해 재건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또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단, 조합 정관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는 있다. 조합장/임원 선임·해임은 사법상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