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개발 지역에서 건물 철거를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장이나 군수가 내리는 철거 중지 명령이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지, 관련 법규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이 아닌 하도급 업체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건물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구청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철거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자를 처벌하려 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구청의 철거 중지 명령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적법하게 내려진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반한 담당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85조 제12호 등 관련 법 조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중지 명령의 적법성: 시장이나 군수 등이 내리는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려면 그 명령 자체가 적법해야 합니다. 위법한 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등 참조)
전문관리업자의 권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만 시장이나 군수의 명령을 받습니다. 건물 철거처럼 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1호, 제77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전문관리업자는 철거 공사에 대한 권한이 없었고, 하도급 업체에 지시하거나 감독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구청의 철거 중지 명령은 위법했고, 담당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결론
재개발 사업에서 철거 중지 명령은 그 대상이 명확해야 하며, 명령을 내리는 권한과 그 명령의 내용이 법률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도 법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재개발 공사 중지 명령은 그 문구상 금지되는 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미 철거가 진행 중인 건물의 잔여 철거 및 잔해물 정리도 포함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시·도지사가 구청장에게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잘못된 위임으로 이루어진 인가처분이 무효인지, 그리고 인가처분 고시의 하자와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구청장에게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재위임한 근거 조례가 무효인 경우, 그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영업정지 처분은 당연 무효인가, 취소 사유인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해당 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보았고, 반대의견은 당연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철회하더라도, 행정청이 철회 불가능 통지를 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즉, 이러한 통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불법으로 지어진 비닐하우스를 산 사람에게 구청이 철거를 명령했지만, 대법원은 그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직접 지은 사람이 아닌, 나중에 사들인 사람에게는 철거 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관할 관청의 건축 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건축한 불법 건축물은, 설령 도시 미관이나 위생상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