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기대감에 부풀어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상황에 따라 철회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 동의 철회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동의 철회의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서울 용산구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몇몇 토지 소유자들은 처음에는 사업에 동의했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동의를 철회했습니다. 용산구청은 이들에게 "공람 기간이 끝났으니 동의 철회는 안 됩니다"라고 통지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구청의 "동의 철회 불가" 통지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청의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동의는 행정청에 대한 청구권이 아닙니다: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일 뿐입니다. 동의를 했다가 철회한다고 해서 행정청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에 응답 의무가 없습니다: 행정청은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철회할 수 없다"는 통지를 했다고 해서 권리를 침해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통지는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개발 사업에 동의한 후 철회하고 싶더라도, 이미 공람 기간이 지났다면 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청의 "철회 불가"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툴 수도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 대한 동의는 인가처분 시까지 철회 가능하며, 교회는 교인 총회 결의를 거쳐야 동의할 수 있다. 또한, 동의자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인가처분 취소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 동의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기존 동의는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후, 설계 변경 등이 있더라도 그 변경이 경미하다면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옛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동의 요건을 따질 때 **인가 신청 시점이 아니라 인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 당시 법적으로 필요한 주민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이후 대다수 주민이 사업 속행을 원하고 사업 진행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인가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사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생활법률
재개발 사업 진행 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단계별 동의가 필요하며, 서면 또는 인감증명서로 동의를 표하고, 조합설립 동의는 검인된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동의 철회/반대는 인허가 신청 전, 내용증명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