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28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언제 위법할까?

재개발 사업, 시작부터 복잡하고 어렵죠? 오늘은 재개발의 첫 단추인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업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동의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 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에 받았던 동의서를 포함하여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신청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쟁점 1: 사업구역 변경 전 동의서의 효력

처음 예상했던 사업구역과 실제 확정된 구역이 차이가 크다면, 변경 전 동의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특정 구역의 정비사업을 전제로 설립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확정된 사업구역이 동의 당시 예상했던 구역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면, 변경 전 동의서는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2996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쟁점 2: 설립 승인 처분의 효력 (당연무효 여부)

그렇다면 변경 전 동의서를 근거로 한 설립 승인 처분은 당연히 무효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업구역 변경 전 동의서를 포함한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관련 법리가 명확하지 않았고, 행정청이 별도 조사 없이는 동의서의 일부가 무효임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 사유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관련 법 조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3항(현행 제13조 제5항 참조), 제23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08. 3. 14. 건설교통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결론: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과정에서 사업 구역이 변경될 경우, 기존 동의서의 효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변경 전후 구역의 차이가 크다면, 새로운 동의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재개발 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재개발 구역 확대 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에 대한 소송에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었고, 동의서 형식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설립승인#소송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쟁점은 무엇일까요?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은 법에서 정한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시장/군수가 승인해야 하며, 세부적인 운영규정이나 동의서 형식은 승인 요건이 아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설립승인#요건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확대,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재개발 구역이 확대되었을 때 기존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변경승인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도 유효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기존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고, 변경승인 전 조합설립인가 신청도 유효하다.

#재개발#구역확대#추진위원회#변경승인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문제없을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설립된 추진위원회라도, 주민 동의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설립 승인은 유효하다.

#재개발#추진위원회#설립승인#정비구역 지정 전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 정비구역 지정 전에 만들 수 없다!

재개발을 하려면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없이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승인#무효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취소, 주민 동의서 위조 논란!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위조하여 받은 후, 사업구역이 축소되자 동의서 내용을 변경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인가처분은 위법하며, 소송 중에 다시 적법한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위법은 치유되지 않는다는 판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동의서위조#사후치유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