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3.20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토지등소유자, 땅 주인만 따지나요? 건물 주인도 따지나요? (feat. 지상권자)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땅과 건물 주인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또 땅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지상권자도 토지등소유자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땅 주인 따로, 건물 주인 따로? 각각 한 명씩!

땅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그 위에 건물은 그중 일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은 형제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건물은 동생 혼자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대법원은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 한 명의 토지등소유자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위의 예시에서는 형제가 대표하는 1인과 동생, 총 2인이 토지등소유자가 됩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852 판결 참조)

내 땅에 남이 지은 건물, 지상권자도 토지등소유자인가?

내 땅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지을 권리를 가진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도 재개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 봐야 할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은 사람이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토지등소유자는 한 명으로 계산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자는 땅의 공유자와는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땅 공유자는 땅을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땅 주인은 지상권자의 동의 없이도 땅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에 포함시킨 것은 지상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토지등소유자 를 늘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땅 주인이 건물도 소유하고 있다면 지상권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등소유자는 1명입니다.

(참고) 이 판결은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제17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제52조 제1항 제3호

이처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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