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1.14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토지등소유자, 몇 명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토지나 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각 부동산별 1인, 공유자는 1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부동산별로 소유자/공유자가 다를 경우: 각각의 토지나 건물마다 1명씩 토지등소유자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01호를 단독 소유하고, B, C라는 사람이 102호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101호 소유자 A는 1명, 102호 공유자 B와 C는 대표 1인으로 총 2명의 토지등소유자로 계산됩니다.

  2. 동일한 공유자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부동산의 수와 상관없이 공유자 중 1명만 토지등소유자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 B 두 사람이 101호, 102호, 201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들은 3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만 토지등소유자는 1명으로 계산됩니다.

관련 법령

이러한 판례의 근거가 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제17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

판례 요약

대법원은 위 법령을 해석하면서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시 각 부동산별로 소유자 또는 공유자 중 1인만 계산해야 하며, 동일인이 여러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1인으로 계산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 판례는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의사항: 위에 언급된 법령은 과거 법령입니다.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현재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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