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이나 동의서를 둘러싼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몇 가지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토지등소유자, 어떻게 세야 할까요?
이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852 판결을 참고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땅 위에 건물만 소유한 경우, 해당 땅의 소유자가 이미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었다면 건물 소유자를 추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 동의서 하자, 언제 무효가 될까요?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이나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만 행정처분이 무효가 됩니다. 단순한 실수나 법 해석의 다툼이 있는 경우는 무효가 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9조, 그리고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2842 판결 등이 있습니다.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와 동의서의 인영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동의는 유효합니다. (흐릿하거나 일부 다르더라도)
이처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및 동의서 관련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재개발 사업 진행 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단계별 동의가 필요하며, 서면 또는 인감증명서로 동의를 표하고, 조합설립 동의는 검인된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동의 철회/반대는 인허가 신청 전, 내용증명으로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 시, 정관 초안이나 사업시행계획서가 동의서에 첨부되지 않아도 동의는 유효하며, 토지등소유자는 부동산 소유 형태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에도 기존 조합설립인가는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안에서 여러 필지의 땅이나 건물을 여러 사람이 소유한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은 "소유자가 다르면 부동산별로 각각 1명, 같은 사람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면 1명으로 계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거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핵심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으면 지상권이 있더라도 소유자 1명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생활법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동의는 검인된 동의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지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추진위·조합설립 단계, 주택단지 여부에 따라 동의 요건(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전체 4분의 3 이상 등)이 다르고, 공동소유는 대표 1인만 인정되며, 추진위 동의는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되지만 철회/반대 의사 표시는 내용증명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지역에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승인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 계산 방법, 국가/지자체의 동의 여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설립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