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에 살고 계신 분들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 집과 땅을 언제 넘겨줘야 하고 보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 부분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협의 or 수용, 절차가 중요합니다!
재개발조합은 마음대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땅이나 집을 내놓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제49조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참조)
2.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
법적으로 조합은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토지 등 소유자가 언제 조합에 자산을 출자했는지 입니다.
3.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2020. 7. 23. 선고 2018두47622 판결, 2019두46411 판결, 2008다91364 판결 참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원고가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청구했지만, 원고가 토지를 계속 점유하다가 보상금 수령 후에야 인도했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산을 미리 출자했는지 여부가 지연이자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 것입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자의 토지 인도 및 현금청산금 지급에 관한 조합의 의무와 소유자의 권리, 지연이자 및 지연가산금 청구에 대한 판결 내용을 설명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건물 소유주는 청산금을 받기 전에는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만으로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청산금 지급 의무를 먼저 이행하거나 건물 인도와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토지 소유자가, 청산금을 받기 전까지 토지를 계속 점유한 경우, 조합이 법정 기한(150일)을 넘겨 청산금을 지급했더라도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철회와 관련된 현금청산 대상자 판단 기준 및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 발생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철회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아니며, 분양계약 체결 기간 전 수용재결 시 재결신청 지연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토지 소유주는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바로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을 지연할 경우 지연 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건축 현금청산 과정에서, 소유자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조합에 이를 통지한 경우, 조합이 서류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소유자는 이행제공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