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2.30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현금청산, 점유 계속하면 이자 못 받을 수도!

재개발 구역 내에 살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을 받게 된 경우, 15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내 땅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가 보상금을 받은 후에야 땅을 넘겨준 경우에는 이자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노원구 상계6구역 재개발 조합원이었던 원고는 분양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현금청산 대상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땅을 계속 점유하다가, 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후에야 땅을 인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는 조합이 150일이 넘도록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의 정관에는 150일 내에 현금청산을 하지 않으면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상계6구역 정관 제44조 제4항, 제8항)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구 도시정비법 적용 대상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후에도 자신의 땅을 계속 점유하다가 보상금을 받고 나서야 땅을 인도한 경우, 설령 조합이 150일이 지나서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두47622 판결)

즉, 땅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땅을 인도받는 절차가 늦어진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조합에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2012년 2월 1일 이전 구 도시정비법 적용 재개발 사업에서
  •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후에도 땅을 계속 점유하다가 보상금 수령 후에야 땅을 인도했다면
  • 조합이 150일을 넘겨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참고: 이 판례는 2012년 8월 2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150일 내에 현금청산을 하지 않으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 부칙 제8조, 제1조)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과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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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재개발조합의 현금청산금 지급의무와 지연손해금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었던 토지 소유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경우, 조합은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체하면 지연손해금을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 **조합원의 토지 출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를 조합에 출자합니다. * **현금청산**: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고, 조합은 조합원에게 현금으로 청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청산금 지급 기한**: 조합은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조합이 15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 **토지 점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를 계속해서 점유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점유가 아닙니다. *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조합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지연하면 지연가산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은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 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조합이 청산금 지급을 지체하면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조합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지연하면 지연가산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지연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은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49조 제6항 * 민법 제58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참조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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