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8.26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분양신청 철회와 현금청산, 그리고 그 지연 가산금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현금으로 청산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가산금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분양신청 철회와 현금청산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철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철회하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분양신청은 정해진 기간 안에만 철회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즉, 분양신청 기간이 끝난 후에 임의로 철회한다고 해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계약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분양신청 기간 이후라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조합에 분양신청 철회 의사를 밝히고 조합이 동의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참조)

2. 재결신청 지연 가산금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받기로 했다면, 조합은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 재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합이 재결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익사업법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늦게 하면 지연 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하지만 분양신청을 했다가 철회하여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경우에는, 조합의 현금청산 의무는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체결기간 이전에 재결신청과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면, 재결신청 지연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두22778 판결 참조)

즉,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재결신청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조합이 재결신청을 늦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연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정리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철회와 현금청산, 그리고 지연 가산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글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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