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28

민사판례

재개발 현금청산, 무작정 내쫓을 순 없다!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데,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나요? 그렇다고 해서 재개발조합이 마음대로 여러분의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재개발 현금청산과 관련하여 조합이 여러분의 집을 인도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돈'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보상을 받고 나가야 하는데, 이를 '현금청산'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바로 '청산금' 지급입니다. 단순히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만으로 여러분의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도 이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재개발조합이 여러분의 집을 인도받기 위한 절차:

  1. 청산금 협의: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와 청산금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2.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익사업법)

  3. 청산금 지급: 조합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청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익사업법 제62조) 협의가 성립된 경우, 청산금 지급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조합이 돈을 줘야 여러분도 집을 비워줄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수용절차의 경우에는 청산금 지급이 부동산 인도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는 토지 등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만으로는 현금청산 대상자의 부동산 인도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 따라, 청산금 지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관련 법조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제49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 민법 제536조

정리하자면, 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함부로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현금청산, 알아둬야 할 핵심 정리!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자의 토지 인도 및 현금청산금 지급에 관한 조합의 의무와 소유자의 권리, 지연이자 및 지연가산금 청구에 대한 판결 내용을 설명합니다.

#재개발#현금청산#토지인도#현금청산금

민사판례

재개발 현금청산, 조합원 지위 그리고 부동산 인도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잃는다. 또한,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토지나 건물을 인도받으려면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개발#현금청산#조합원 지위 상실#분양신청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현금청산, 꼭 알아야 할 토지 인도와 보상금 지급 시기!

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적법한 절차(협의 또는 수용재결) 없이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현금청산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 지연이자 지급 의무는 토지 소유자가 재산을 조합에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재개발#현금청산#토지인도#지연이자

민사판례

재개발 분양신청 후, 마음대로 현금청산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 후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이 원할 경우 현금청산을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재개발#분양계약#현금청산#신의칙

민사판례

재건축 분쟁과 현금청산, 알쏭달쏭한 권리관계 정리!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과 분쟁이 있는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못했을 경우, 조합은 해당 조합원(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쟁 종료 후 최종적으로 분양신청을 거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청산금이 산정된다.

#재건축#현금청산#매도청구권#분양신청

민사판례

재건축 현금청산, 조합은 어떻게 소유권을 얻을까?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없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매도청구권 행사 시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이며, 이때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건축#현금청산#매도청구권#소유권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