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28

민사판례

재개발 현금청산, 조합원 지위 그리고 부동산 인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판례는 현금청산 대상이 된 조합원의 지위 변화와 조합이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현금청산 대상이 된 조합원,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다?

핵심은 현금청산을 선택하면 조합원 지위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 재개발 사업의 목적: 재개발 사업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금청산 제도는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 조합원의 핵심 권리: 조합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청구권'입니다. 현금청산을 선택하면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조합원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 현금청산자의 권리 보호: 현금청산을 선택하더라도 권리는 보호받습니다. 조합과 협의하여 청산금을 정하거나, 협의가 안되면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기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 제47조

2. 분양계약 체결기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을까?

이 판례에서 다뤄진 조합의 정관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관 규정은 유효할까요? 네, 유효합니다. 이는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현금청산을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 제47조, 민법 제105조

3. 조합이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단순히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다고 해서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의 부동산을 바로 인도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청산금 지급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수용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부동산 인도 전에 청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산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관련 법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제49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민법 제536조

이번 판례를 통해 재개발 현금청산과 관련된 조합원 지위, 부동산 인도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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