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판례는 현금청산 대상이 된 조합원의 지위 변화와 조합이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현금청산 대상이 된 조합원,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다?
핵심은 현금청산을 선택하면 조합원 지위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관련 법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 제47조
2. 분양계약 체결기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을까?
이 판례에서 다뤄진 조합의 정관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관 규정은 유효할까요? 네, 유효합니다. 이는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현금청산을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 제47조, 민법 제105조
3. 조합이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단순히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다고 해서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의 부동산을 바로 인도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청산금 지급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수용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부동산 인도 전에 청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산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관련 법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제49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민법 제536조
이번 판례를 통해 재개발 현금청산과 관련된 조합원 지위, 부동산 인도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건물 소유주는 청산금을 받기 전에는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만으로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청산금 지급 의무를 먼저 이행하거나 건물 인도와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토지나 건물이 수용재결로 인해 조합에 넘어가면, 해당 조합원은 소유권뿐 아니라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 또한, 조합은 분양 신청 통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청산 금액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자의 토지 인도 및 현금청산금 지급에 관한 조합의 의무와 소유자의 권리, 지연이자 및 지연가산금 청구에 대한 판결 내용을 설명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 후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이 원할 경우 현금청산을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조합원은 이미 조합에 신탁등기된 자신의 토지 지분에 대해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필요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 금액 협의가 안 될 경우 조합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수용보상금은 수용재결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또한 조합설립변경인가 후에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종전 분양신청 현황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정관/관리처분계획 조항은 조합원에게 사업 이탈 기회를 추가로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