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지위 상실과 현금청산에 대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1. 토지 수용되면 조합원 지위도 사라진다?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조합이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그 재결이 확정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조합에서 가져가고, 조합원은 그 지위를 잃게 됩니다. 쉽게 말해, 땅과 건물을 돈으로 바꾸고 조합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관련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4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두1485 판결)
2. 분양 신청 제대로 안내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재개발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분양 신청 기간을 제대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조합이 이 절차를 어기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면? 그 계획은 위법입니다! (관련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3. 현금으로 청산받을 때, 보상금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으로 청산받는 경우, 보상금은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의 땅과 건물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정해지는 것이죠. (관련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
이번 판결에서는 위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조합원이 토지 수용 후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었고, 조합이 분양 신청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현금청산 보상금 평가 기준 시점에 대한 법리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재개발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위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잃는다. 또한,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토지나 건물을 인도받으려면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선택하면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며,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자의 토지 인도 및 현금청산금 지급에 관한 조합의 의무와 소유자의 권리, 지연이자 및 지연가산금 청구에 대한 판결 내용을 설명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잃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 이미 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조합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조합은 청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산 절차는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라 진행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건물 소유주는 청산금을 받기 전에는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만으로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청산금 지급 의무를 먼저 이행하거나 건물 인도와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적법한 절차(협의 또는 수용재결) 없이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현금청산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 지연이자 지급 의무는 토지 소유자가 재산을 조합에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