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27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현금청산, 토지보상법 절차 모두 거쳐야 할까?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경우, 사업시행자(조합)가 보상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결신청을 하기 전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가재울뉴타운 재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 A씨는 최초 분양신청을 했지만, 사업시행 변경인가 후 진행된 두 번째 분양신청 기간에는 신청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조합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조속한 재결신청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조합의 부작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토지 소유자가 재결신청을 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토지·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열람, 감정평가, 협의 등)를 모두 거쳐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

원심은 재개발 현금청산에서도 토지보상법상의 수용절차를 그대로 준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토지보상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결신청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며, 조합이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도시정비법에는 현금청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고, 재개발 사업은 일반적인 공익사업과는 절차 진행에 있어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도시정비법 자체 절차의 존재: 재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인가·고시, 분양신청 통지·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가 작성되고 고시·통지됩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상의 토지·물건조서 작성이나 보상계획 공고·열람 절차를 새로이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협의 및 감정평가에 대한 규정: 도시정비법은 현금청산금 협의 및 감정평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상의 감정평가 및 협의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협의 및 그 사전절차 관련 규정)는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 대상자에게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A씨와 같이 현금청산 대상이 된 토지 소유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절차만 거치면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6조, 제47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8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호 (바)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

이 판결은 재개발 현금청산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토지보상법상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재결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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