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4.29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현금청산 시 사업비용 부담, 조합 마음대로 안 된다!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하면 조합에서 사업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조합 정관이나 총회 결의만으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재개발 현금청산과 관련된 사업비용 부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 성동구의 한 재개발 조합은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사업시행계획 변경 후 다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조합은 변경된 정관과 총회 결의를 통해 현금청산 대상자에게도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사업비용 부담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체적인 기준 없이 사업비용 부담 불가: 조합의 정관과 총회 결의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종류, 기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담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추상적인 규정만으로는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정관 등에 비용 발생 근거, 분담 기준,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 잔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잔존 조합원은 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반영하여 비용 부담액을 결정하고 총회를 통해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청산 대상자는 사업 수입과 관계없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잔존 조합원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구체적인 비용 부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현금청산 대상자의 탈퇴 기회 보장: 도시정비법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조합에서 탈퇴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금청산금 지급 전에 사업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현금청산을 선택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현금청산금 지급 전에 별도로 사업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현행 제73조), 제57조(현행 제89조), 제60조 제1항(현행 제92조 제1항), 제61조 제1항(현행 제93조 제1항), 제3항(현행 제93조 제3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7조(현행 제76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재개발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용을 부담시키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막연히 정관이나 총회 결의만으로 사업비용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금청산 대상자의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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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현금청산#사업비#분담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