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23

일반행정판례

재개발구역 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로 집이 헐리게 된 세입자에게는 어떤 보호책이 있을까요? 오늘은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의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재개발구역에 살던 원고는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하게 되자, 구청에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원고가 점포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이지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하면 구청이 입주권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둘째, 구청의 입주권 거부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제3항은 재개발조합이 정관으로 정하면 임차권자 등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서울시 예규 제515호)은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에게는 주거대책비와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은 영구임대주택 건립 방법을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조합이 정관에 해당 내용을 규정해야 하고, 구청은 주거대책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영구임대주택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춘 세입자가 입주권을 신청하면 구청은 입주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구청의 입주권 거부 통보는 단순한 민원 회신이 아니라, 세입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는 관련 법규와 지침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제3항, 제40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
  •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서울특별시 예규 제515호)
  •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3109 판결
  •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누387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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