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7

민사판례

임대아파트 입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재개발 때문에 집이 철거될 위기에 놓인 세입자. 다행히 이주대책으로 임대아파트 입주확인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권리로 원하는 아파트, 원하는 동·호수에 맘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몇몇 세입자들은 재개발로 인해 임대아파트 입주확인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권리를 통해 특정 아파트, 특정 동·호수를 지정해서 입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들의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 입주확인권의 성격: 법원은 임대아파트 입주확인권이 단순히 '아무 아파트나 골라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권리는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일 뿐, 특정 아파트를 지정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관련)

  • 계약 관계의 부재: 세입자들은 입주확인권이 일종의 계약과 같아서 원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입자와 서울시 사이에 특정 아파트 입주를 약속하는 계약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임대아파트를 제공한다는 약속이 있었을 뿐, 특정 동·호수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세입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380조)에 따라 서울시가 자신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 아파트 입주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나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재개발로 인한 임대아파트 입주확인권은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지, 원하는 아파트, 원하는 동·호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임대아파트 입주확인권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80조 (신의성실)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이주대책)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자)

(참고: 서울고등법원 1991.4.10. 선고 90나3378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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