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을 재개발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가 팔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세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시 소유 땅에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살던 원고는 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데, 분양권도 주택으로 봐야 하므로 세금 부과는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일부는 맞지만, 세금 부과 처분 자체가 아예 무효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을 보면, 원고가 받은 아파트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위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라서 당연 무효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세무서가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은 맞지만, 그 잘못이 너무 명백해서 누가 봐도 잘못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1992.12.8. 선고 90누10346 판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과세 처분의 당연 무효 요건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한 경우에만 당연 무효로 인정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 해석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 오류가 누가 봐도 명백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을 때, 원래 살던 집처럼 세금을 안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판례
시유지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재개발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분양처분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 해당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재개발 구역 내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조합원 지위(새 아파트 분양받을 권리 포함)를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과 토지를 일정 기간(당시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그 취득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이다. 단, 이 판례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세무판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핵심은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분양권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샀다면 2년 안에 분양권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면, 분양권을 판 시점에 다른 집이 없고,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원래 갖고 있던 집을 3년 이상 보유(일부 지역은 1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다른 집을 갖고 있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