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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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는 언제쯤?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 정비구역 해제에 대해 알아보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준공인가", "사용허가", "정비구역 해제" 등등... 복잡한 용어 때문에 뭐가 뭔지 헷갈리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준공인가 전에 입주가 가능한지, 정비구역 해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준공인가 전, 미리 입주할 수 있을까?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네, 가능합니다!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아파트 건설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입주를 허락해 주는 제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5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 완공된 건물에 전기, 수도, 난방,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어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 완공된 건물이 애초에 계획했던 관리처분계획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할 사람들이 공사로 인한 차량 통행, 소음, 먼지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누가 허가해 주나요?

    보통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내줍니다. 단, 시장이나 군수 등이 직접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5항 단서)

  •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2. 정비구역 해제, 조합은 어떻게 되나요?

정비구역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지정된 특별한 구역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더 이상 특별 관리가 필요 없으므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 전단)

  • 언제 해제되나요?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 해제됩니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때 해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조합은 해산되나요?

    아닙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어도 조합은 바로 해산되지 않습니다. 조합은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해산총회 등을 거쳐 해산하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2항)

3. 공사완료 후, 다른 인허가는 어떻게 되나요? (인·허가 등의 의제)

준공인가를 받으면, 관련된 다른 인허가(준공검사, 사용검사, 사용승인 등)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인허가 등의 의제"라고 합니다. 이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1항)

  • 사업시행자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신청 시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2항)

이처럼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입주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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