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긴 기다림 끝에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마무리되었네요! 이제 마지막 관문인 준공인가를 받아야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준공인가는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 승인을 내주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준공인가 절차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준공인가 신청은 누가 하나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조합이나 건설사 등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1항)
2.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준공인가 신청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준공인가 처리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제3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단서)
3. 준공인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준공인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단계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준공인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입주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서류공람 및 의견청취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가 내용 고시로 공식화하며, 경미한 변경 사항은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이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준공인가 후 입주가 원칙이나, 기반시설 완비, 관리처분계획 준수, 입주자 안전 확보 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로 입주 가능하며, 준공인가(또는 이전고시) 다음 날 정비구역은 해제되지만 조합은 청산 업무를 위해 존속하고, 관련 인허가는 의제 처리된다.
생활법률
재개발 사업의 최종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공람 및 의견청취 후 인가 신청, 타당성 검증, 인가 결정 및 고시, 종전 토지/건축물 사용 금지 등의 절차를 거치며, 경미한 변경사항은 신고로 대체 가능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소유권이 이전되며, 기존 권리관계는 유지되고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계약 시, 계약서 명확히 작성하고(철거공사 포함), 시공사의 3개월 내 계약 불이행 시 선정 무효 가능하며, 공사비 증액 시 검증 요청하고, 시공보증서 제출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은 조합(또는 조합 외 주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경쟁입찰(또는 수의계약/추천) 방식으로 진행하며,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입찰서 접수 및 개봉, 대의원회 의결, 합동홍보설명회, 총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