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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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끝! 준공인가 받는 방법 A to Z

드디어 긴 기다림 끝에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마무리되었네요! 이제 마지막 관문인 준공인가를 받아야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준공인가는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 승인을 내주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준공인가 절차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준공인가 신청은 누가 하나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조합이나 건설사 등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1항)

2.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준공인가 신청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준공인가신청서: 정해진 양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설치내역서: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공동이용시설 등이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자세히 기록한 서류입니다.
  •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공사감리자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 현금납부 증명 서류: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준공인가 처리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제3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단서)

3. 준공인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준공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인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승인된 사업시행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 준공인가 및 고시: 준공검사 결과, 공사가 문제없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 완료 사실을 해당 지자체 공보에 고시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공사 완료를 고시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4항)
  • 준공인가증 교부: 준공인가가 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인가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합니다. 준공인가증에는 정비사업의 종류, 명칭, 시행구역, 사업시행자 정보, 준공인가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준공인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단계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준공인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입주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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