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도시 재개발/재건축! 노후된 주택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관련 법규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우셨죠? 오늘은 정비구역 지정 후 행위 제한과 구역 해제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함맘대로 하면 안 돼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무분별한 개발이나 투기를 막기 위해 특정 행위에 제한이 생깁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쉽게 말해, 시청이나 구청의 허가 없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시행령 제15조)
2.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행위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정비예정구역(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이나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도 투기 방지를 위해 최대 3년까지 (1년 연장 가능) 건물 신축,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이런 제한은 관보나 지자체 공보에 미리 고시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6조)
3. 정비구역 해제: 모든 게 원래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21조)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해제가 결정되면, 지자체 공보에 고시되고, 관련 서류는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21조)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또한,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되고,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2조, 시행령 제17조)
정리하자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법규로 이루어져 있으니,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활법률
낙후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정되는 정비구역은 지자체 심의 및 고시를 통해 지정되고, 사업 지연,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 불가, 주민 요청 등의 사유로 해제될 수 있으며, 해제 시 조합은 취소되고 이전 상태로 복구된다.
생활법률
낡고 불량한 건축물 밀집 지역을 개선하는 도시정비사업은 국가 기본방침, 지자체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가 이뤄지며, 주민 의견 수렴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세무판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건물을 짓거나 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실제 사업을 진행해야 건축 제한이 풀린다. 또한, 재개발구역 내 토지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준공인가 후 입주가 원칙이나, 기반시설 완비, 관리처분계획 준수, 입주자 안전 확보 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로 입주 가능하며, 준공인가(또는 이전고시) 다음 날 정비구역은 해제되지만 조합은 청산 업무를 위해 존속하고, 관련 인허가는 의제 처리된다.
일반행정판례
정비예정구역보다 실제 정비구역이 작아지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추진위원회 승인은 유효하다. 또한, 정비예정구역 범위 내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할 필요가 없다.
생활법률
낡고 불편한 동네를 개선하는 도시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은 복잡한 절차(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분양/보상, 공사/소유권이전 등)를 거쳐 진행되며, 관련 법령 확인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