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알고 계세요?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행위 제한에 대한 쉬운 설명!

도시 재개발/재건축! 노후된 주택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관련 법규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우셨죠? 오늘은 정비구역 지정 후 행위 제한과 구역 해제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함맘대로 하면 안 돼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무분별한 개발이나 투기를 막기 위해 특정 행위에 제한이 생깁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쉽게 말해, 시청이나 구청의 허가 없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건물 짓기 (신축, 증축, 개축)
  • 공작물 설치 (가건물, 담장 등)
  • 토지 형질 변경 (땅의 모양이나 높이 바꾸기)
  • 토석 채취 (흙이나 돌 가져가기)
  • 토지 분할 (땅 나누기)
  • 물건 쌓아놓기 (자재 등)
  •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시행령 제15조)

  • 재해 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시 안전 조치
  • 농사짓기 위한 간이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2.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행위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정비예정구역(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이나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도 투기 방지를 위해 최대 3년까지 (1년 연장 가능) 건물 신축,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이런 제한은 관보나 지자체 공보에 미리 고시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6조)

3. 정비구역 해제: 모든 게 원래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21조)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해제가 결정되면, 지자체 공보에 고시되고, 관련 서류는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21조)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또한,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되고,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2조, 시행령 제17조)

정리하자면:

  • 정비구역 지정 후에는 건축, 토지 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 예외적인 경우 허가 없이도 가능한 행위가 있습니다.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행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지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추진위원회/조합은 해산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법규로 이루어져 있으니,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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