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2.23

형사판례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보공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조합의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 재산이 걸린 문제인 만큼, 조합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핵심 쟁점 두 가지!

이번 판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다뤄졌어요.

  1. 조합이 정비사업 관련 서류와 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법 조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86조 제6호)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의사록 관련 자료'에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쟁점 모두 조합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쟁점: 정보공개 의무, 명확해야 처벌도 가능!

재판부는 정보공개 의무 관련 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법 조항 자체가 '즉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관련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어떤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즉시'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조합원이 요청한 서류와 자료를 바로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본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쟁점: 의사록만 보여주면 안 돼요!

재판부는 '의사록 관련 자료'에는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의사록만으로는 의사 결정 과정이 정당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 참석자 수, 찬성/반대/기권 등의 내용을 확인해야 의사록의 진실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어요.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관련)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정보공개 의무 및 처벌 규정)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3호 (의사록 공개 의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
  •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정보공개 의무 관련)

이번 판결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조합 운영을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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