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은 관련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할 의무를 지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조합원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오늘은 조합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조합원 전화번호, 동·호수 배정 결과, 감사의 정보 요청 권한
이번 판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하는지, 둘째, 조합원별 신축 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지, 셋째, 조합원이면서 동시에 감사인 사람이 정보 공개를 요청할 경우 조합이 응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세 가지 쟁점 모두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은 위 세 가지 쟁점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7549 판결)
조합원 전화번호 공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원 명부에는 일반적으로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 및 소통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으로도 도시정비법의 조합원 알 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공개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동·호수 배정 결과 공개: 조합원별 신축 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86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를 통해 공개되어야 할 정보입니다. 동·호수 배정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진행을 위해 공개가 필요합니다.
감사의 정보 요청: 조합원이면서 동시에 감사인 사람이 정보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도 조합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감사 직책을 맡았다고 해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서 뿐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자신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부리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조합 운영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판례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을 거부하고 조합장 선거 관련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재개발조합 조합원이 조합 정보를 열람·복사 요청할 경우, 조합은 현장 방문을 요구하지 않고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형사판례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들을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까지는 공개해야 한다.
형사판례
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주민총회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는 법에서 정한 공개 대상 서류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자료까지 공개 의무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 주요 논지입니다.
형사판례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정보공개 의무 조항이 변경되었지만,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이전 법 조항이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는 판결입니다. 즉,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기 전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이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사판례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에 즉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의사록 관련 자료에는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