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은 조합원들의 삶의 터전을 바꾸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이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해야 할 정보의 범위가 모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정보공개, 왜 중요할까요?
재건축 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오가고 조합 임원의 권한도 크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비리는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핵심 쟁점: "관련 자료"는 무엇 뜻일까?
도시정비법은 공개해야 할 서류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라는 표현은 다소 모호합니다. 이 때문에 "관련 자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해야 하는지가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속기록 & 자금수지보고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관련 자료"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며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 공개 의무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속기록: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속기록은 도시정비법에서 보관하도록 규정된 자료이지, 공개 대상으로 명시된 의사록과 같은 공개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사록의 진정성은 참석자 명부와 서면 결의서 등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속기록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제125조 제1항)
자금수지보고서: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자금수지보고서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자금수지보고서는 결산보고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도시정비법에서 월별 자금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수지보고서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8호, 제9호)
핵심 정리: 명확성의 원칙
이번 판결의 핵심은 죄형법정주의입니다. 형벌을 정할 때는 명확해야 하며, 모호한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이번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은 재건축 정보공개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조합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형사판례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에 즉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의사록 관련 자료에는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도 포함된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조합원 전화번호와 동호수 배정 결과를 포함한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조합의 감사 역시 조합원 자격으로 정보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 미공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을 거부하고 조합장 선거 관련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정보공개 의무 조항이 변경되었지만,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이전 법 조항이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는 판결입니다. 즉,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기 전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이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사판례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들을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까지는 공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피고)가 보유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각하되어야 하며, 무상보상평수 산출내역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