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1.23

형사판례

주택조합 조합장의 보류지 무상취득, 배임죄일까?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의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장의 권한 남용과 부정행위는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택조합 조합장이 공로를 인정받아 보류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사례를 통해 배임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류시설 아파트 2채 중 1채를 무상으로 취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조합 총회 결의 없이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보류지를 무상 취득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장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보류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게 할 수 있는가?
  2.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의원회의 결정 권한: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총회는 보류시설 처분에 대한 결정 권한을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총회의 위임에 따라 대의원회가 결정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002년 총회에서의 위임은 시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정관 제15조 제1항 제12호, 제19조 제1항 제4호)
  • 보류시설 처분의 정당성: 보류시설 2채 중 1채를 조합장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나머지 1채를 2채의 처분 예정가 합계액 이상으로 처분하여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조합에 최소한 예정된 수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분 방식은 보류시설 지정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며, 조합 총회나 대의원회는 이러한 처리 방법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 배임의 고의 부재: 피고인은 총회의 위임에 따른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조합장으로서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아파트를 취득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주택조합 조합장이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보류지를 무상 취득하더라도, 조합에 대한 손해 발생 여부, 조합 총회의 위임 여부, 배임의 고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장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1021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도667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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