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의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장의 권한 남용과 부정행위는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택조합 조합장이 공로를 인정받아 보류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사례를 통해 배임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류시설 아파트 2채 중 1채를 무상으로 취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조합 총회 결의 없이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보류지를 무상 취득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주택조합 조합장이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보류지를 무상 취득하더라도, 조합에 대한 손해 발생 여부, 조합 총회의 위임 여부, 배임의 고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장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1021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도6672 판결
형사판례
재개발조합 간부가 총회 결의 없이 보류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아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아파트 부지 매입 권한을 위임받은 조합장이 사기꾼에게 속아 공원 용지 해제 비용을 지불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재개발조합 보류건축시설의 처분 권한을 조합장에게 위임한 총회 결의의 효력과 조합장의 보류시설 특별분양 행위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결. 조합장에게 처분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위임했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며, 업무상 횡령죄 성립을 위해서는 조합장이 보류건축시설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
형사판례
조합과의 약속 위반으로 인해 조합 대표자에게 정당한 채권을 행사하여 받은 약속어음이라면, 조합의 결의가 없었더라도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주택조합 조합장이 총회 승인 없이 조합 회원증을 발행하여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이를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회원증을 팔아 빚을 갚은 경우, 조합장이나 회원증을 산 사람이 이득을 본 것이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형사판례
조합장이 조합의 돈을 마음대로 쓰거나 부당하게 급여를 인상했을 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배임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