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1.26

형사판례

재개발조합 상가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조합 상가 분양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느 재개발조합(이하 '갑 조합')에서 전 조합장이 상가조합원들의 우선 분양권을 무시하고 상가 전체를 '을'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새로운 조합장(피고인)이 취임한 후, 갑 조합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대신, 이미 을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병'들과 새롭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병들이 갑 조합에 직접 분양대금을 지불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 분양권을 잃었던 상가조합원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분양대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합장이 상가조합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돈을 받아 조합 건축비에 사용한 것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상가 분양대금: 법원은 병들이 지불한 상가 분양대금은 갑 조합의 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분양대금 지급이 상가조합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과 을 사이의 합의 배경일 뿐, 분양대금 자체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계약 당사자인 갑 조합이 상가를 매도하고 받은 돈이므로, 갑 조합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만, 이 돈은 바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귀속된 후 매입세액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조합장이 상가조합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이는 조합에 귀속된 돈이므로, 이를 조합 건축비에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가 분양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장은 상가조합원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사상의 채무일 뿐, 형사상 횡령죄는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과세표준, 징수, 매입세액, 납부 등): 부가가치세 계산 및 납부 방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이번 판례는 재개발조합의 상가 분양과 관련된 법률관계, 특히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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