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22

세무판례

재개발조합 아파트 분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아파트 분양과 부가가치세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사건의 개요

흑석동 재개발조합(원고)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둘째, 설령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개발조합의 아파트 분양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조합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만든 단체이고, 재개발 사업의 최종 소비자는 조합원 자신입니다. 조합은 단지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스스로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조합이라는 별도의 법인격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모아 공동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경우 집을 지어 나눠 갖는 행위 자체에 부가가치세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재개발조합의 아파트 분양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7조 제2항: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및 매입세액 공제 규정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재개발사업에서의 조합원 분양에 대한 규정. 환지처분과 유사하게 봄.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환지처분은 종전 토지와 동일하게 보는 규정.
  • 행정소송법 제26조: 심리 범위 관련 규정

결론

이 판례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아파트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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