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다는 설렘도 잠시, 복잡한 법률 문제에 머리가 아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는 더욱 그렇죠. 오늘은 재건축 조합과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해야 합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집단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단체일까요? 그리고 조합이 아파트나 상가를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양연립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줄 아파트 외에 추가로 아파트와 상가를 지어 일반 사람들에게 분양했습니다. 이때 발생한 수익은 건축비에 사용했죠. 세무서는 이 과정에서 조합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합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합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재건축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조합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어 아파트와 상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일반에 분양하여 수익을 얻었죠. 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재건축 조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이처럼 재건축 사업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률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아파트 건설 시 부가가치세는 조합과 건설사 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조합 내부적으로 비용 분담을 결정할 때는 조합원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국민주택규모 초과 재건축 아파트 건설 시, 건설사는 조합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고, 최종 부담 주체는 건설사, 조합, 조합원 간의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 조합원에게 분양한다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은 관련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를 정할 때,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는 아파트 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든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려면 조합원 4/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가가치세가 분양가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세무판례
주택재개발조합이 해산 후 남은 아파트를 팔아 얻은 수입은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원은 다른 용도(상가, 유치원, 대형 아파트) 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위배하여 모든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철거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