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10

형사판례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관 변경과 설계자 선정, 꼭 알아야 할 절차!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법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조합 정관 변경과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합 정관 변경, 시장·군수 인가 필수!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정관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총회 의결 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시장·군수의 인가는 정관 변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대법원 2007. 7. 24.자 2006마635 결정 참조)

인가를 받지 않은 정관 변경은 무효이며, 설령 나중에 인가를 받더라도 총회 의결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관 변경 시에는 반드시 인가 절차까지 완료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2. 설계자 선정, 적법한 총회 의결 필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6호는 설계자 선정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총회를 열었다고 해서 적법한 의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총회 소집 절차나 의결 정족수 등에 하자가 있다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0826 판결 참조)

예를 들어, 정관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참석을 요구하는데 서면결의서로만 총회를 진행하거나,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계자 선정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았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음 결의의 하자를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3. 정리하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정관 변경이나 설계자 선정과 같이 중요한 사안은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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